경북 안동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대규모 불법 선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15명, 대의원 137명, 제3자 10명 등 총 162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낙선한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또 다른 후보의 자녀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후보자 15명은 대의원 1인당 50만 원에서 80만 원씩 건네며 지지를 호소했고, 한 후보는 최대 8,000만 원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임이사직은 4년 임기 동안 연 25회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60만 원의 수당을 받아, 총 7,200만 원가량의 수익이 보장되는 자리라 선거가 과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현직 이사 8명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권태영 안동농협조합장은 사과문을 통해 연봉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 수당을 기존 40~6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내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금품 선거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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