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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민간임대 불법 모집 금지 및 건설대금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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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20:2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민간임대 불법 모집 금지 및 건설대금 직접지급

간단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3개 법안이 통과되어 건설 현장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민간임대주택의 불법 모집 행위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무신고 예비임차인 모집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해 금전을 수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모집 행위만으로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녹색건축법 개정에 따라 노후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조금과 융자, 컨설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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