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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야간 불법행위, AI 열화상 드론으로 꼼짝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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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21:00

한라산 야간 불법행위, AI 열화상 드론으로 꼼짝 마라

간단 요약

AI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 야간·새벽 시간대 한라산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며, 고발 조치까지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국립공원의 야간 및 새벽 시간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탐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AI 열화상 드론을 투입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드론실증도시 공공서비스 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 우주모빌리티과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협업해 추진합니다. 단속은 어리목, 영실, 관음사, 성판악 등 주요 4개 탐방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야간에도 넓은 지역을 정밀하게 살필 수 있어, 탐방예약제 미준수, 무단 입산, 불법 야영 및 비박, 음주·흡연·취사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라산 내 불법 탐방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한라산 비탐방로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6% 급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성판악·관음사 탐방로에서 발생한 522건의 응급환자 중 483건이 하산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집중된 만큼, 드론을 통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불법 탐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단속 강화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자연공원법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가장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까지 단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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