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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무신고 예식장 폐쇄 처분, 행정심판위 집행정지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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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6:38

대전 서구 무신고 예식장 폐쇄 처분, 행정심판위 집행정지로 제동

간단 요약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소 측 신청을 받아들여 폐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본안 심판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영업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 서구의 무신고 예식장 영업소 폐쇄 조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당 시설은 애초 공연장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 승인 없이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일반음식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서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근거로 오는 24일 해당 업소의 폐쇄를 단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업소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21일 받아들이면서 처분의 효력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본안 심판에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 허가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을 예비 부부를 위해 공공시설을 대체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저촉 우려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이번 처분이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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