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서면 제청

#법원행정처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에 "협의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일방 통보"

logo

뉴스보이

2026.08.21. 16:36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에 "협의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일방 통보"

간단 요약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한 일방적 통보로 규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며, 향후 재제청 요구 등 대응 방안을 숙고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하며 서면 제청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은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면 제청 방식이 민정수석실과 협의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의 일반적 사항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87년 이후의 관례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사태를 어떻게 다룰지 숙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채널A
57개의 댓글
best 1
2026.8.21 08:29
오히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몫의 제청권을 완전 무시한다는 해석이 맞습니다. 김민석이나 현정권이나 적반하장이 극으로 치닫습니다. 민주주의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thumb-up
23
thumb-down
0
best 2
2026.8.21 08:15
이건 삼권분립 국가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한 대통령의 월권이지. 어디서 약을팔어! 행정부가 입법, 사법을 다 다스리면 그게 독재인거야! 나중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 처벌받아야 할것이야~~
thumb-up
22
thumb-down
0
best 3
2026.8.21 06:28
이놈들은 해석을 지꼴리는대로 하네 대통령은 행정상 임명권을 집행하는거지 즉 대통령 몫과 국회 몫과 대법원장 몫을 행정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거지 임명권한 자체가 있는게 아냐 이 무식한 것들아 그럼 뭐하러 삼권 분립이 있냐. 그냥 대통령 꼴리는대로 임명하지 이런 무식한 것들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니 개판인거지. 나라 ㅈ댔다. 자유민주주의는 끝나가네. 무식한게 용감하면 망한다고 했는데. 딱 그꼴이네.
thumb-up
22
thumb-down
0
SBS
18개의 댓글
best 1
2026.8.21 07:49
국회방송 보니 협의차 만남요청을 해도 안해줘서 못만나서 결국 서면으로 제청한것 같은데? 그럼 서면으로 제청할려고 서면제청 협의차 만남요청해도 만나지 못할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라고? 그냥 공석? 아니면 대통령 시키는 대로?
thumb-up
17
thumb-down
1
best 2
2026.8.21 07:19
피고인이 법관을 임명하는 희대의 코미디정권
thumb-up
16
thumb-down
0
best 3
2026.8.21 07:30
대통령이 되면 본인 범죄 재판 안받는거부터가 말이 안되는 역겨운 법이다.
thumb-up
15
thumb-down
0
파이낸셜뉴스
8개의 댓글
best 1
2026.8.21 05:10
지금은 판검사들에 있어 전형적인 NOW or NEVER 순간이다. 의문스러운 중공비행기 셔틀맨인 김민석 따위가 대법원장을 도발능욕하고 축산계폐미 서영교가 ‘위증입니다 들어가세요‘ 판사행세로 검사들을 능멸하는것은 중공홍위병 계집들이 자기보다 우월한 아무나 낙인찍어 데리고나와 꼬깔모자 씌우고 목에 나는반동분자입니다 팻말 걸게한 다음 삿대질로 선동하는 문화혁명 인민린치재판과 같다. 지금을 놓치면 사법부는 이 반국가내란세력에 영원히 굴종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재판재개하고 대북송금사건을 이적행위 외환죄로 기소해 당장 리재명을 끌어내려야한다.
thumb-up
5
thumb-down
0
best 2
2026.8.21 05:23
원래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헌법사 초유의 건수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장이 위법한 절차로 아닌데 왠 호들갑인가. 3권분립의 나라에서 사법부의 장에게 일개 정당대표가 사법부 장에게 내려와라 탄핵한다 으름장 놓고 협박하는게 헌법사 초유의 사안 아니던가. 왜 제몸의 때는 모르고 남의 티끌만 보이는지 모르겠네.
thumb-up
4
thumb-down
0
best 3
2026.8.21 05:36
꼭협의해야된다는 법적조항이있냐?관례를깼다고하는데 법사워원장은 야당의몫인데 이관례를깬자들은?
thumb-up
2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