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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 603곳서 인권·주거 위반 6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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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7:09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 603곳서 인권·주거 위반 663건 적발

간단 요약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국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03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고용주 벌점 부과와 배정 제한 등 강력한 시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29개 시·군·구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 3,093곳과 근로자 7,634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총 603개 사업장에서 66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권과 근로 환경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주거 분야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소방시설 미비가 442건에 달했습니다.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 위반 56건을 포함해 총 97건의 권익 침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제3자의 임금통장 보관, 과도한 수수료 징수, 비공식 관리인에 의한 관리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 관리상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며, 앞으로 관리체계를 보완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하는 한편,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는 전담 인력 확충 등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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