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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美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소송서 사상 최대 4억 달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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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2. 07:09

틱톡, 美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소송서 사상 최대 4억 달러 합의

간단 요약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향후 아동 보호 조치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 혐의와 관련해 4억 달러(약 5,5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COPPA 관련 사건 중 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 사례입니다. 미 법무부는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의 성인용 계정 개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으며, 부모의 동의 없이 이들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보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이번 합의 조건에 따라 법무부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공식적인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금 지급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틱톡은 미국 정부에 3억 달러를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달러는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에 내려진 기존 합의 명령이 취소될 경우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상당한 배상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족들이 기대하는 아동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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