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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해 담배 산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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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3. 17:33

컬러 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해 담배 산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확정

간단 요약

컬러 프린터로 5만원권 6장을 위조해 사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은 줄었으나 실형은 유지되었으며, 양측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작하고 이를 사용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컬러 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 양면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총 6장의 위조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경기 구리시의 한 가게에서 위조지폐로 담배 한 갑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부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을 통해 형량이 다소 줄었으나, 실형 선고는 유지되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21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곤궁함 속에서 범행에 이른 점, 위조 수단이 전문적이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현행법상 화폐를 위·변조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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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2:04
ㅋㅋㅋㅋ 어휴~ 진짜 이 헤루죠센 개법부 클라쓰! 다른 생필품도 아니고.. 고작 담배 쳐 사려고 위조지폐 만드는 짐승을? 고작 1년? 이러니 온 국민들이 사법부를 욕하지.. 제발 하루 빨리~! 판새들 죄다 실업자 만들어 주고, AI로 전면 대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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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2:48
찢스럽긴하지만... 변호사 시험 수험표 위조범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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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2:41
그거 만들 시간에 일을해요ㅠ 어째 궁리를해도 그런걸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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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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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5:09
위조는 전문가인 조구기한테 제대로 배웠어야지 ㅉ ㅉ 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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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5:12
정치인들은 뇌물을 받고도 무죄로 풀어주고 참 아이러니하다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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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8:06
인간아 돈없으면 담배라도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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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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