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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든 신차에 ‘운전자 감시 경보장치’ 탑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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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0:32

일본, 모든 신차에 ‘운전자 감시 경보장치’ 탑재 의무화

간단 요약

스마트폰 조작이나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2031년부터 신차에 경보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시속 50km 이상 주행 시 3.5초 이상 시선이 분산되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신차에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국산 및 수입 신차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규제는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오는 9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31년 9월 출시되는 신형차부터 우선 적용되며, 2033년부터는 기존 출시 모델의 신규 생산분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DMS는 카메라와 센서로 운전자의 시선과 안면 상태를 감지합니다. 구체적인 작동 기준은 시속 50km 이상 주행 시 3.5초 이상, 시속 20~50km 주행 시 6초 이상 시선이 전방을 벗어나면 경고음을 울리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일본 내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중상 사고가 14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유엔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가 채택한 글로벌 기준을 준용했으며, 유럽연합(EU)의 사례처럼 글로벌 표준화 흐름에 발맞췄습니다. 현재 도요타, 스즈키, 스바루 등 일부 완성차 업체가 고급 차종을 중심으로 해당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나, 향후 의무화에 따라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후지키메라소켄은 글로벌 DMS 시장 규모가 2035년 1조 2566억 엔(약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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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2:13
한국도 도입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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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2:19
음주시에도 경보울리는 장치넣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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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3:17
현기차가 과연 이런 적극적인 운전자 보호장치를 탑재할까 미지수네. 오히려 판매에 역효과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걱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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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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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2:21
한국은 과속방지 페달도 안하고 있는데 니뽕은 정치 행정능력이 한국보다 100배 앞선다 한국좀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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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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