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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카 판권 이랜드로 넘어가자…조이웍스 '중소 유통사 보호 제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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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0:35

호카 판권 이랜드로 넘어가자…조이웍스 '중소 유통사 보호 제도' 촉구

간단 요약

조이웍스는 호카의 국내 매출을 228억에서 820억 원으로 키웠으나 판권을 잃었습니다.

비대위는 중소 유통사의 시장 개척 기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판권이 이랜드그룹으로 넘어가면서 기존 유통사인 조이웍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안착시킨 중소 유통사의 기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카 본사인 미국 데커스는 조성환 전 조이웍스 대표의 폭행 논란 등 윤리 기준 위반을 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과거 논란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경쟁업체와의 충돌'로 정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조이웍스는 2022년 228억 원이던 호카 매출을 2024년 820억 원까지 성장시키며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권 이전으로 140여 명의 임직원과 협력업체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어 고용 승계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비대위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살로몬 전개권을 철수한 뒤 전문 운영사 GBGH가 매출을 88.8% 성장시킨 사례를 들며 브랜드 이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대리점법으로는 해외 본사가 주도하는 판권 이전 구조에서 기존 유통사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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