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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한체육회 고위직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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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0:57

국민권익위, 대한체육회 고위직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간단 요약

부정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핵심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향후 대한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로 교육을 확대해 체육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2026년 8월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 고위직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체육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행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체육계 리더들의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핵심 반부패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과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법이 다뤄졌습니다. 장자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고위직의 청렴한 리더십이 행정 개혁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며, 이번 교육이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원은 이번 대한체육회를 시작으로 대한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로 교육을 확대해 체육계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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