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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해 통관부호 도용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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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1:25

관세청, 해외직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해 통관부호 도용 원천 차단

간단 요약

오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시범 운영되며, 해외직구 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도용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직구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타인의 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로 통관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 6,355건에서 2024년 2만 4,74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월까지 4만 4,245건이 접수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관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8월 28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연내 정식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부호 발급과 갱신은 물론 관세 납부, 통관 이력 조회 등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새로운 제도는 8월 28일 이후 신규 발급자나 정보 변경자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기존 사용자는 발급자의 2027년 생일 도래 시 부호가 만료되는데, 갱신 전까지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인증번호 입력 없이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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