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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소형선박 검사 부담 완화…프로펠러 분리 없이 육안검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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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1:01

10톤 미만 소형선박 검사 부담 완화…프로펠러 분리 없이 육안검사 도입

간단 요약

기존 프로펠러 축계 검사에 소요되던 3~5일의 시간과 최대 300만 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으로 1,450척의 소형 선박이 혜택을 받으며, 위험물검사원의 자격 요건도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10톤 미만 소형 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선박 내부에 주기관을 두지 않고 외부에 탈부착 가능한 추진기관을 장착한 선외기 선박 등을 포함해 총 1,450척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10톤급 선박은 프로펠러 축계 검사를 위해 축을 분리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3~5일의 시간과 200만~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해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이 컸습니다. 정부는 이를 육안 검사로 대체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한, 선박에 실리는 위험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도 강화합니다. 기존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요건에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보유자를 추가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했습니다. 위험물검사원은 인화성·독성 물질 등의 적재 방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현장 종사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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