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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 보험료 및 대출이자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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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1:22

동양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 보험료 및 대출이자 6개월 유예

간단 요약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유예된 금액은 기간 종료 후 분할 또는 일시 납부가 가능하며 보험금도 신속히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양생명이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고객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원금의 만기 연장과 함께 보험금 신속 지급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9월 23일까지이며, 전용 웹메일이나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및 고객플라자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 기간이 끝난 뒤 고객 상황에 맞춰 분할하거나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를 지정해 피해 복구 자금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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