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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도 연기처럼 피운다… 농진청, 연무·연막 농약 등록 기준 11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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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1:01

농약도 연기처럼 피운다… 농진청, 연무·연막 농약 등록 기준 11월 마련

간단 요약

시설재배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무·연막 방식의 농약 등록 기준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제도 정비를 거쳐 1~2년 내에 현장에서 전용 농약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설재배 농가들이 농약 살포 과정에서 겪는 노동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는 줄기와 잎에 뿌리는 방식의 농약을 연무나 연막 형태로 임의 사용해 왔는데, 이는 작물 피해나 작업자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연무와 연막 방식에 최적화된 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것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 농약 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전담팀이 시험 방법과 안전성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농진청은 심사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경원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조치가 작업 효율이 높은 연무·연막 방식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 농업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1~2년 내에 농가에서 전용 농약을 현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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