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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한 강의구 전 부속실장,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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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1:53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한 강의구 전 부속실장,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간단 요약

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 이후 문서를 조작하고 파쇄한 점을 들어 형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과 강 전 실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12월 6일부터 7일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허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마치 계엄 선포 당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후 12월 8일, 강 전 실장은 '사후 문서 작성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 전 총리의 지시를 듣고 해당 표지를 파쇄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특검법상 형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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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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