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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9월 '교권보호관' 출범…교권 침해 대응부터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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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1:58

충남교육청, 9월 '교권보호관' 출범…교권 침해 대응부터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간단 요약

갈등조사관 100여 명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교권 침해 사안을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피해 교원에게는 전담보호관을 지정하고 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오는 9월 1일 ‘교권보호관’을 정식 출범하고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청이 직접 현장에 개입해 교원이 혼자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보호관은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S(긴급), A(고위험), B(주의), C(일반) 등 4단계로 위험 등급을 분류해 대응합니다. 이를 위해 갈등조사관 100여 명과 사안조사관 10명을 배치해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3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716건에 달합니다. 교육청은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권보호관 추진단 운영 과정에서 피해 교사의 병원 치료비 19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으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원을 위한 사후관리도 체계화됩니다. 전담보호관제를 도입해 교원이 교육 현장에 복귀한 이후에도 1·3·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심리적·법률적 회복을 끝까지 책임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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