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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난지역 거제·통영 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최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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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2:02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거제·통영 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최대 2년 연장

간단 요약

법인세와 부가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드립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사업자가 3개월 내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의 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해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피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거제·통영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산·관광·조선업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은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라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통영세무서에 설치된 전용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 홈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세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8.24 04:15
뭐야 면해주는것도 아니고 2년유예? 국민들에게 유류지원금이라 쓰고 선심용으로 세금 뿌리는 헛 짓 하지말고 대장동 너거편 공소 취소로 배불리지 말고 이럴때 쓰라고. 그나저나 내 주위엔 유류지원금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한명도 없는겨? 혹 개들에게 나누워 준겨? 아님 혼자 과일 사묵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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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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