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거제·통영 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최대 2년 연장
뉴스보이
2026.08.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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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1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인세와 부가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드립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사업자가 3개월 내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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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