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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통제하는 법의 지배 소중”…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의 시선으로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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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2:21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통제하는 법의 지배 소중”…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의 시선으로 성찰해야”

간단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소장이 법의 지배기본권 보장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사법제도 변화 속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실천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사법제도 변화 속에서 법의 지배와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지배 가치를 강조했고, 김 헌재소장은 법조인들에게 헌법의 시선으로 판단을 성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부의 구체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2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을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확인하고, 이를 침해한 증거의 능력을 부정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서 민생사건 적시처리 재판부를 시범 운영하며 국민 권리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 헌재소장은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의의를 짚으며 법조계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모든 과정에서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이른바 '협의 패싱' 논란으로 대법원과 정부여당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사법부 수장들이 권력 통제와 기본권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을 재확인하며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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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3:24
국민의 사법부 국민을 위한 사법부 정의를 위한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님.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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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3:41
그나마버텨준 대법원장님 진정법관입니다 권력에 굴하지않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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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3:46
대법원장은 불의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절대로 물러서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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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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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3:22
빨리 재판 재개해서 나라 정상화하자!! 지겹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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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3:22
이재명 재판 재개 신속하게 해주세요 대법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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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3:22
찢 재판재개 하십시오.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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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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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3:55
조희대 대법원장님 건강 지키시고 끝까지 버텨주세요. 이재명은 조만간에 비명횡사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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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4:27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이 1년 내에 끝나도록 법에 규정된 것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후보자가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하지만 이재명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고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재판을 3년 가량 지연시켜서 2022년 대선에서 법을 위반했는데도 2025년 대선에 출마했음. 이재명의 재판 지연 꼼수에 맞서 대선 전에 신속하게 3심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장 조희대의 행동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을 지킨 마땅한 조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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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4:13
자유민주주의국가는 국민이 합의해서 만든 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법의 지배가 이뤄지기에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이 법의 지배는 대통령이던 누구던 예외가 될수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의 규정대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국회가 표결을 하도록 해야한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가 마음에 안들면 국회에서 동의한 후에 임명을 안하면 된다.그럼 대법원장이 절차를 밟아 다른 후보를 제청해야겠지.그러나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국회표결 전에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있지않기에 법의지배를 거부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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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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