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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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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2:12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된다

간단 요약

인사혁신처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청년의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또한 임용 유예 시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를 마련해 인력 운영 효율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보호기간 연장청년자립준비청년을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청년들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취지입니다. 면제 혜택은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는 8·9급 5000원, 6·7급 7000원, 5급 이상 및 외교관 후보자 1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다자녀 양육자 등이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으로 합격자가 임용을 미룰 경우, 부처의 인력 수요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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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4:20
참 신경 많이도 써줘서 눈물나게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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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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