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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사칭 테러 협박에 아파트 흉기 난동까지…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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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5:11

FBI 사칭 테러 협박에 아파트 흉기 난동까지…40대 실형 선고

간단 요약

산부인과에서 FBI 요원을 사칭하며 테러 협박 쪽지를 남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 난동까지 벌인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여성병원 대기실에 'FBI 특수요원이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를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 시민들에게 공포를 안겼습니다. 이어 지난 4월 7일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경찰특공대와 소방관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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