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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악성 민원 학부모 법정구속에 '교육활동 침해 엄중 심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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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5:05

충북교총, 악성 민원 학부모 법정구속에 '교육활동 침해 엄중 심판' 환영

간단 요약

충북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해 이끌어낸 첫 사례입니다.

해당 학부모는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 욕설과 고성을 퍼부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들에게 수백 차례 폭언과 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법정구속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며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과 고성을 퍼붓고 담당 부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충북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직접 형사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충북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원119 교육활동보호센터와 마음건강증진센터 등 교육청의 교원 보호 체계가 더욱 실효성 있게 가동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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