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59억 사기 대출 혐의 '광덕안정'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뉴스보이
2026.08.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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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18: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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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허위 잔고증명서로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재무 담당 이사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