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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차상위계층 철도 기관사·관제사 시험 응시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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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06:00

다자녀·차상위계층 철도 기관사·관제사 시험 응시료 50% 감면

간단 요약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철도 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합니다.

오는 10월 제7차 정기시험부터 필기 및 실기 시험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더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계층도 시험료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료는 7만 7000원에서 3만 8500원으로 낮아지며,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경우 학과시험은 7만 7000원에서 3만 8500원으로, 실기시험은 20만 6500원에서 10만 325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감면 혜택은 오는 10월 예정된 제7차 정기시험부터 적용됩니다. 필기시험 원서 접수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기능시험 접수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감면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시험 원서 접수 후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 및 관제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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