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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서 강제 다리찢기 당한 10세 미만 아동, 전치 8주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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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21:58

태권도장서 강제 다리찢기 당한 10세 미만 아동, 전치 8주 부상

간단 요약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가 아동 관원에게 강제로 다리찢기 동작을 시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6년 6월 18일 용인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만 10세 미만인 B군의 양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벌리는 동작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B군은 다리 부위 등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B군의 부모는 도장 내 CCTV 영상을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 24일 A씨를 고소했습니다. 최초 고소장을 접수한 용인동부경찰서는 피해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로 이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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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12:51
체육시설 내에서 교육이나 운동을 빌미로 행해지는 아동 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범죄다.아동은 성인에 비해 뼈와 관절이 약해 강압적인 신체 훈련이 평생의 장애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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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12:49
우리 어릴적에 태권도장은 다 저렇게 했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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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12:59
저렇게 찢는거 아닌가. 멍들고 마사지겸해서 풀리면 그냥 일자 뻗어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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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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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14:03
원래 다리찢기하면 혈관터져서 멍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태권도에 다리찢는건 당연한겁니다. 발레하시는분들 보면 기도 안차겠네요. 축구하다가 발톱 빠지면 고소할 나라가 되가는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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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13:57
다리찢기는. 태권도 기본인데. .. 이것도 아동학대야???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정말. 기가찬다.... 이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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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13:52
태권도장에서 어릴수록 다리찢기가 더 유연해서 가르친다는데 맞지 않나? 안다치게 할거면 집에서 유튜브나 보게 하지 뭐하러 체육관에 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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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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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13:26
학대? 참 별게 학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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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13:21
태권도 하는 개들은 왜 그리 무식하냐? 어린 아이를 거꾸로...거시기하질 않나 어린애를 찟으면 돼냐? 차차 쬐끔씩 해 나가야지. 그리 바뻤냐?관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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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13:47
잘못 배우는 운동전공생들 많은듯.. 다리찢기나 상체 구부리기 함부로 눌러서 하면 안되는데 하반신 마비 갈수 있는 문제인데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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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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