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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고의 미지급 처벌 강화…징역 3년·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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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06:02

양육비 고의 미지급 처벌 강화…징역 3년·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

간단 요약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세청과 협력해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 제재 조치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에서 대폭 상향된 수준입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감치명령 결정 후 처벌까지 걸리는 유예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 등 총 322건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에 달하며, 가장 많은 경우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과 손을 잡습니다. 지난 5월까지 6923가구에 167억 3000만 원이 선지급됐으나 회수율은 10.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선지급금 체납 정보를 공유하고 징수 업무를 위탁해 회수율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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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23:28
해외주식 양도세22%나 떼먹는 정부나 징역보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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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23:40
간통죄나부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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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23:31
경찰 작위대로 수사종결하여 비해자와 유가족을 피눈물흘리게 한 ..전라도출신경찰청장대행, 행안부운동권장관, 최악질범죄자 대통령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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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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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23:16
그럼..여자가 애 버리고 도망가면 구속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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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23:13
트래시 같은 🐕 한민국에서는 결혼 안하는게 답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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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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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22:53
벌금 받아서 줘라... 나라가 왜가지고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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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23:01
그게 높인거야? 무조건 징역 5년이상 벌금 1억원이상으로 올려라.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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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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