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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이상 거래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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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1:47

수원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이상 거래 집중 관리

간단 요약

수원시 전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8월까지 연장됩니다.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어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등 수원 전 지역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가운데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입니다. 수원시는 경기도 내에서 안산·부천·평택에 이어 외국인 주택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 만큼, 이번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 강화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 대비 27%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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