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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서 세금 떼고도 안 냈다…강남구, 체납 사업주 1,365명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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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1:38

급여서 세금 떼고도 안 냈다…강남구, 체납 사업주 1,365명 고발 예고

간단 요약

강남구가 직원 급여에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1,365명을 형사고발 합니다.

구는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고의 체납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남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방소득세원천징수하고도 이를 구청에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1,365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는 지난 2019년 7월 이후 발생한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151명(총 108억 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실제 고발 사전예고 대상이 된 1,365명의 체납액은 약 64억 원에 달합니다. 강남구는 8월부터 예고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 사유에 대한 소명을 받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는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가 활용됐습니다. 구는 자체 개발한 체납정보 검색 프로그램 '체납이음'과 문서 생성 프로그램 '지 폼(G FORM)'을 통해 체납자를 선별하고 예고문을 작성했습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특별징수분 체납은 근로자의 의욕을 꺾고 조세 형평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거부하는 고의 체납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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