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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4만 명 가입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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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1:39

검찰, 54만 명 가입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간단 요약

검찰은 54만 명이 가입한 불법 촬영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이트 운영 공모 혐의는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인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54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대규모 불법 촬영물 공유 플랫폼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고, 유료 포인트를 결제해야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포인트 지급을 통해 불법 촬영물 게시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사이트 운영 전반을 공모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대량 업로드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5월 자진 입국해 체포됐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재차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함께 4억 8,600여만 원의 추징금 가납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구형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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