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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스토킹 보복살인 김상수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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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0:42

옛 연인 스토킹 보복살인 김상수 신상공개
스토킹 보복살인 피의자 김상수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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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52)의 신상이 25일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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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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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상수가 스토킹 처벌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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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성남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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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지난 18일 심의위원회 결정 후 피의자 이의 제기로 유예기간을 거쳐 이뤄짐
스토킹 보복살인, 무엇이 문제인가?
down
스토킹 범죄와 보복살인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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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란?
leftTalking
스토킹 범죄와 보복살인의 심각성
rightTalking
김상수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스토킹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보복 심리로 인해 결국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입니다.
특히 보복살인은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로, 일반 살인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현행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자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leftTalking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란?
rightTalking
김상수의 신상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피의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어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권 보호 절차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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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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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1:27
괜찮아 괜찮아. 선량한 모녀를 사시미칼로 37번 찔러 난도질해 죽이는 것쯤은 연인간의 데이트폭력일 뿐이라며 두둔한 전과5범 살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께서 대법원장 탄핵시키고, 검사사칭해서, 보완수사폐지 한다음 공소취소하고, 견찰은 허위종결 해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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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1:24
흉측하게 생겼네~ 40넘게 살아보니... 처음 봤을때 싸한 느낌이 드는 사람은 십중팔구 안좋은 사람이 맞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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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1:24
이재명 사시미조카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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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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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0:50
어휴 무서운 관상이다. ㄷㄷㄷ 저런 남자와 연인이었다니 참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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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0:47
스토킹 혐의자에게 접근 금지 경고장은 필요없어요.위험 인물인지 감지했으면 격리시켰어야죠..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살해 했어요.52세 남자가 애인 60대 여인을 흉기로 죽였네요.아깝게 보복살인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스토킹한 뒤에 보복살인이 여러건 있네요.3년전에 지하철역에서 스토킹혐의중인 30대 남성이 애인을 보복살해한 사건이 기억납니다.이때 범인을 미리 구속했으면 죽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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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0:59
생긴거 꼬라지 봐라.난 부모님 한테 감사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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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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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0:43
정말 관상은 과학이듯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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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0:51
이런사람에게도 연인이 생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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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1:49
도대체 신상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나? 강력범죄자의 범죄에 대한 분노를 그저 망신주기로 모면만 하면 된다는 이런 근시안적인 태도가 더 문제임. 여러분들이 저 얼굴을 봐서 뭐할 거임? 기분만 더럽지. 문제는 사형을 시키지 않고, 강력범죄를 강력하게 단죄하지 않으면서 이런 얼굴공개만 몇 년째 하고 있다는 것. 얼굴 공개는 너희들끼라 하고 "눈에는눈 이에는 이"라는 고전적인 법치이념에 맞게 그에 합당한 단죄를 하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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