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혈 거부권 고지 안 한 음주운전 단속…대법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08.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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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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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혈 거부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단속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면허 취소 수준의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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