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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직거래 2%→10% 확대…공정위, 경쟁 제한 규제 6건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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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2:19

주정 직거래 2%→10% 확대…공정위, 경쟁 제한 규제 6건 푼다

간단 요약

주류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량을 현행 2%에서 10%로 5배 확대합니다.

회계법인 분사무소 요건 완화 등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경쟁 제한 규제 6건을 개선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진입을 막고 사업 활동을 제약하던 경쟁 제한적 규제 6건을 개선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정 유통 구조입니다. 현재 주류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 거래의 98%가 도매업자를 거쳐 이뤄지고 있는데, 공정위는 주정 직거래 허용량을 현행 총 판매량의 2%에서 10%로 5배 확대해 제조사의 구입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감사 시장의 진입 장벽도 낮아집니다.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 시 필요한 상근 공인회계사 요건을 기존 3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감사 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해 감사인 지정 기회를 넓혔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지역 장벽을 허물고,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 시 부속품 일괄 포장 요건을 삭제하는 등 유통 효율화를 꾀합니다. 원양어업 수산물 하역 절차 역시 서류검사 위주로 간소화해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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