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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임기 말 외유성 출장 원천 차단…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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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2:15

대전시의회, 임기 말 외유성 출장 원천 차단…조례 개정 추진

간단 요약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공식적인 사유가 없는 한 국외 출장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시민단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출장 이력이 있는 의원은 출장이 2년간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다. 최근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기 말 관행처럼 이어지던 외유성 출장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공식 초청이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장이 허용됩니다. 또한, 과거 징계나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은 2년 동안 출장이 제한됩니다. 심사의 투명성도 높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 위촉을 의무화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 부담 강요나 사적 심부름 등 불필요한 지시를 금지하는 보호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올해 남은 국외출장 예산 8천950만 원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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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8.25 04:06
외유성 출장은 임기초던 말이던 애초에 보내면 안된다.....외유성출장이뭔데 업무 핑계대고 관광 놀이 휴식하는 부적절한 출장인데 ... 좌파리성지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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