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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118%로 상향하고 고용 불안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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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0:49

울산항만공사,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118%로 상향하고 고용 불안 해소한다

간단 요약

임금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118%로 높여 비정규직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합니다.

초단시간 근로 금지와 공정수당 도입으로 고용 안정과 공정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항만공사(UPA)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근로 및 임금조건 개선 계획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임금 수준의 하한을 최저임금의 118%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공정수당을 지급해 단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관행도 대폭 개선합니다. 초단시간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채용 시 사전심사제 의결 요건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공휴일이 입사 예정일인 경우 근로 개시일에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공정 요소를 차단합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는 향후 근무환경 실태 점검과 근로자 소통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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