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 3종 9시간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
뉴스보이
2026.08.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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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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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수용자에게 3종의 보호장비를 9시간 넘게 동시 사용한 구치소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정 당국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고 보호장비 사용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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