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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종 재창업 '3년 족쇄' 푼다…창업 불인정 기간 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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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3:26

동종 업종 재창업 '3년 족쇄' 푼다…창업 불인정 기간 1년으로 단축

간단 요약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한 창업 불인정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창업자의 정부 지원 사업 접근성이 개선되어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할 때 적용되던 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경우 3년이 지나야만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에 약 11개월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재창업을 활성화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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