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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교사 전보 제한 완화하고 국선변호사 출산 급여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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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3:06

육아기 교사 전보 제한 완화하고 국선변호사 출산 급여 보장한다

간단 요약

정부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4,401건의 정책 개선을 완료하며 성평등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육아기 교사의 전보 제한 예외와 국선변호사의 출산 급여 보장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집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수립 시 성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성평등 실현을 돕는 제도로, 올해는 총 2만 5,721건의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7,291건에 대해 개선이 추진되었으며, 이 중 4,401건의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0%포인트 상승한 60.4%의 이행률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기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사례로는 교육부의 신규 채용 교사 전보 제한 완화가 꼽힙니다. 기존에는 임용 후 8년간 전보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모성보호와 육아를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 역시 국선전담변호사가 출산이나 유산 등으로 업무를 중단할 경우, 최대 90일 동안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정기국회 전 국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부의 여성 멘토 비율 확대, 경상남도의 신중년 고용장려금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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