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업진흥지역

#농촌융복합산업

농업진흥지역서 카페·빵집 문 연다…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기대

logo

뉴스보이

2026.08.25. 13:16

농업진흥지역서 카페·빵집 문 연다…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기대

간단 요약

개인 농업인인증받은 법인에 한해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됩니다.

본인 생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해야 하며, 부지 면적은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카페나 빵집 등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 농업 외 소득을 창출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치 가능한 대상은 개인 농업·어업인이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농업·어업법인으로 제한됩니다. 시설은 총 부지면적 1000㎡ 미만이어야 하며, 비농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음식과 음료는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해야 합니다. 수입산 원두 등은 부가적인 판매만 가능하며, 제도 취지에 맞게 직접 제조한 제품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전북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의미가 크다며, 농업인들이 제도를 정확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