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업진흥지역서 카페·빵집 문 연다…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기대
뉴스보이
2026.08.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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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13:1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개인 농업인과 인증받은 법인에 한해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됩니다.
본인 생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해야 하며, 부지 면적은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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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