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위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살해 친모, 항소심서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뉴스보이
2026.08.25. 15:27
뉴스보이
2026.08.25. 15: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