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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울주군의원 "장기요양 돌봄활동수당, 3년 미만 종사자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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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5:04

박기홍 울주군의원 "장기요양 돌봄활동수당, 3년 미만 종사자까지 확대해야"

간단 요약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울주군에서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처우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홍 의원은 신규·단기 종사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기홍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활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울주군에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현재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을 3년 미만의 신규 및 단기 종사자까지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3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돌봄 현장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2043년까지 약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전국 자격증 취득자 317만 명 중 실제 근무자는 2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울주군은 2025년부터 동일 사업체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5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기준 72개소 505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현장의 의견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당 지급 범위 확대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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