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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조례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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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5:31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조례 효력 유지

간단 요약

재석 118명 중 반대 117명으로 폐지안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하며 현행 조례가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25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전체 118석 중 8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예견된 바 있습니다. 앞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2012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와 차별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폐지 의결을 둘러싼 대법원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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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7:06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 시킨 서울시의회 당신들 가족 들이 그 피해자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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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7:35
그게 가능하냐.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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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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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8:49
옳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면서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법을 알려줘야지, ‘교권을 위해 너희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타인의 인권을 챙기는 사회 구성원이 되길 바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바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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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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