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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보복살인 김상수 신상공개, 스토킹 고소 앙심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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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2:00

성남 보복살인 김상수 신상공개, 스토킹 고소 앙심 범행
스토킹 보복살인 피의자 김상수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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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성남 보복살인 피의자 김상수(52)의 신상을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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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는 지난달 5일 4년간 교제했던 60대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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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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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상수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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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
스토킹 고소 후 보복살인, 왜 발생했을까요?
down
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 보호의 한계란?
down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down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leftTalking
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 보호의 한계란?
rightTalking
피해자는 김상수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법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스토킹 고소 이후 보복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지만, 가해자의 보복 심리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법적 처벌에 대한 앙심을 품을 경우, 더욱 강력하고 치밀한 보복 범죄를 계획할 수 있어 추가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leftTalking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rightTalking
김상수의 신상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 공개를 허용합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나, 김상수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실제 공개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leftTalking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경찰은 김상수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김상수가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복살인 혐의는 단순히 사람을 살해한 것을 넘어, 특정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 등과 관련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보복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법의 의지를 반영하며, 계획적인 범행 준비 정황도 이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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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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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52개의 댓글
best 1
2026.8.25 01:27
괜찮아 괜찮아. 선량한 모녀를 사시미칼로 37번 찔러 난도질해 죽이는 것쯤은 연인간의 데이트폭력일 뿐이라며 두둔한 전과5범 살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께서 대법원장 탄핵시키고, 검사사칭해서, 보완수사폐지 한다음 공소취소하고, 견찰은 허위종결 해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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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1:24
흉측하게 생겼네~ 40넘게 살아보니... 처음 봤을때 싸한 느낌이 드는 사람은 십중팔구 안좋은 사람이 맞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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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1:24
이재명 사시미조카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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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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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0:50
어휴 무서운 관상이다. ㄷㄷㄷ 저런 남자와 연인이었다니 참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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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0:47
스토킹 혐의자에게 접근 금지 경고장은 필요없어요.위험 인물인지 감지했으면 격리시켰어야죠..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살해 했어요.52세 남자가 애인 60대 여인을 흉기로 죽였네요.아깝게 보복살인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스토킹한 뒤에 보복살인이 여러건 있네요.3년전에 지하철역에서 스토킹혐의중인 30대 남성이 애인을 보복살해한 사건이 기억납니다.이때 범인을 미리 구속했으면 죽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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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0:59
생긴거 꼬라지 봐라.난 부모님 한테 감사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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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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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0:43
정말 관상은 과학이듯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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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25 00:51
이런사람에게도 연인이 생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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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5 01:49
도대체 신상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나? 강력범죄자의 범죄에 대한 분노를 그저 망신주기로 모면만 하면 된다는 이런 근시안적인 태도가 더 문제임. 여러분들이 저 얼굴을 봐서 뭐할 거임? 기분만 더럽지. 문제는 사형을 시키지 않고, 강력범죄를 강력하게 단죄하지 않으면서 이런 얼굴공개만 몇 년째 하고 있다는 것. 얼굴 공개는 너희들끼라 하고 "눈에는눈 이에는 이"라는 고전적인 법치이념에 맞게 그에 합당한 단죄를 하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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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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