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민세

#재판소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민세 폭탄' 논란,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logo

뉴스보이

2026.08.25. 17:38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민세 폭탄' 논란,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간단 요약

비법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부과된 수천만 원의 주민세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법원의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이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비법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주민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패소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2년 5월 종로구청으로부터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주민세 종업원분 총 3,998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비법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센터 측은 2025년 기준 순수 사업비가 1,945만 원에 불과해 과세액이 사업비를 크게 초과한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3년 3월 법률을 재개정해 해당 기관의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접수된 2,126건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19건에 포함될 만큼 법적 중요도가 높습니다. 헌재가 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고 헌법적 정당성을 다시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