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

#징역 6년

#대전고법

생후 4개월 영아 흔들어 숨지게 한 4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logo

뉴스보이

2026.08.25. 17:56

생후 4개월 영아 흔들어 숨지게 한 4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간단 요약

실직과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 소송 비용 중 감정 비용 120만 원도 A씨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대전 중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거칠게 흔든 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진은 피해 아동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심하게 흔들 때 발생하는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실직에 따른 경제적 불안과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서 보채는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고 2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하며 태도를 바꿨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31개의 댓글
best 1
2026.8.25 08:58
징역 6년?
thumb-up
98
thumb-down
1
best 2
2026.8.25 08:59
살인을 저질렀는데 6년..?
thumb-up
41
thumb-down
1
best 3
2026.8.25 08:59
참나 ! 6년….. 진짜 뭐같은 판사네 !
thumb-up
23
thumb-down
0
노컷뉴스
11개의 댓글
best 1
2026.8.25 06:19
아기가 죽었는데 징역 6년??
thumb-up
8
thumb-down
0
best 2
2026.8.25 07:17
사형좀
thumb-up
2
thumb-down
0
best 3
2026.8.25 06:26
60년 해야지..
thumb-up
2
thumb-down
0
강원일보
3개의 댓글
best 1
2026.8.25 08:30
80년 살 수있는 아이를 고작 4개월만에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고작 징역 6년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
thumb-up
3
thumb-down
0
best 2
2026.8.25 08:36
남자는 부모를 죽여도 7년 여동생죽이고 시간해도 7년이더니 자식죽인건 그나마도 6년이야? 이은해는 왜 무기징역인겨?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8.25 09:32
초지역(서해선 S26번,중앙대로635) 선로에 쓰러져 죽어라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