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4개월 영아 흔들어 숨지게 한 4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뉴스보이
2026.08.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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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17: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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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과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