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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마오쩌둥 풍자' 예술가 가오전에 법정 최고형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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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3:30

中 법원, '마오쩌둥 풍자' 예술가 가오전에 법정 최고형 징역 3년 선고

간단 요약

2024년 8월 중국을 방문했다가 구금된 가오전이 영웅·열사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 제정 전인 2005~2009년 제작된 작품을 소급 처벌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싼허시 인민법원은 25일(현지시간) 반체제 예술가 가오전(7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영웅·열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입니다.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가오전은 지난 2024년 8월 중국을 방문했다가 당국에 구금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영웅·열사 보호법'은 2018년 시행돼 2021년 강화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가오전이 처벌받은 작품들은 법 제정보다 훨씬 앞선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제작된 것들입니다. 이를 두고 해외 인권단체인 중국인권수호자(CHRD)는 법이 존재하기 16년 전의 작품을 소급 처벌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가오전은 마오쩌둥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미스 마오'나 무릎 꿇은 모습을 형상화한 '마오의 죄' 등 파격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배우자 자오야량은 판결 이후 충격과 참담함을 표했습니다. 현재 가오전과 그의 아들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며, 수감 중인 가오전은 음식 제공이나 서신 교류 등에서 기본적인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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