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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인쇄소 살인" 사채업자, 혐의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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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3:46

"서대문 인쇄소 살인" 사채업자, 혐의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 주장

간단 요약

피고인 정 씨는 1억 3천만 원의 채무 갈등 끝에 인쇄소 운영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측은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했음에도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미등록 사채업자 정 모(35)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6년 5월 2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를 찾아가 운영자 송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 사이에는 약 1억 3000만 원 규모의 채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소주 1병을 마신 뒤 현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정에서 정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살인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무시를 받고 채무 문제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정 씨의 미등록 사채업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11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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