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딸 태우고 178km 만취 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2심서 범행 인정
뉴스보이
2026.08.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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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14: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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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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