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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태우고 178km 만취 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2심서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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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4:18

두 딸 태우고 178km 만취 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2심서 범행 인정

간단 요약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30대 여성 A씨가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시속 178km의 과속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B(28)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대신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목격자에게 항의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A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했던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범행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9월 30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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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4:23
두 딸을 태우고 178㎞ 만취운전하고 사람을 죽였으면 무기징역이 정답입니다,선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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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4:48
판사님 제발요 반성한다,얘들이있다등등으로 감형하지 마세요 한인생이 한가정이 무너지고 그부모들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제발요 엄하게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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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4:15
판사님 너무 약합니다 최소 징역20년 이상 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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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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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6:11
명백한 건 제대로 좀 벌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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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6:17
저런 것은 부모 자격도 없으니 아이들도 친척들에게 맞기거나 다른 양육시설로 보내거나 하고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음주 한것도 모자라 아이들을 태우고도 과속에 살인, 뺑소니에 책임전가 까지... 저런 것이 아이들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모자격을 박탈하고 중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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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6:13
12년이 더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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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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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3:45
1심 판새가 정말 판새네....저정도의 범행으로 창창한 한 청년을 죽이고, 유가족들을 평생 가슴아파하며 살아야하고, 자기 자식들도 학대한 여편네가, 범행을 인정하지않고, 남편이라는 작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아무관련없는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냈다고 겨우 징역12년?...저 판새가 제주 허위실종처리 경찰같은 부류인가봐....일하기 싫다고 아무렇게나 판결 때리고 종결 짓는거보니 딱 그 부류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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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3:45
그래 인정했으니까 한 25년 공짜밥 먹고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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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3:52
12 년보다 더가중은 해도 절대 깎지는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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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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