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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27일 시행…농산물 수급관리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조절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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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1:01

양곡관리법·농안법 27일 시행…농산물 수급관리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조절로 전환

간단 요약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신설되어 쌀과 주요 농산물의 수급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이 4,7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약 1만 명의 농업인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월 27일부터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농산물 수급 정책은 쌀이 남은 뒤 정부가 사들이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재배 단계부터 생산량을 조절하는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수급 불안 기준을 초과생산량이 3~5% 발생하거나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 생산자와 유통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쌀 수급을 사후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업 지원 정책도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외소득 기준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청자 기준 약 1만 명이 추가로 직불금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선제적 수급 조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지난해 2,440억 원에서 올해 4,196억 원으로 72% 대폭 늘렸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품목과 지원 비율은 다음 달 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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