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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현우진, '수능 문항 거래' 혐의 1심 무죄…법원 "사적 거래일 뿐"
뉴스보이
2026.08.26. 15:27
뉴스보이
2026.08.26. 15: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현우진씨와 현직 교사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의 대가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이 학교 시험에 출제된 적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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