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위

#현우진

#청탁금지법

#수능

#사적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수능 문항 거래' 혐의 1심 무죄…법원 "사적 거래일 뿐"

logo

뉴스보이

2026.08.26. 15:27

일타강사 현우진, '수능 문항 거래' 혐의 1심 무죄…법원 "사적 거래일 뿐"

간단 요약

현우진씨와 현직 교사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의 대가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이 학교 시험에 출제된 적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능 대비 문항을 현직 교사들과 거래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현씨와 교재 개발 업체 개발실장 서모씨, 그리고 현직 교사 김모·이모씨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현씨가 서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받고 총 4억 2216만 원을 건넨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거래가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거래 금액은 전문 문항 업체에 지급하는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며, 교사들이 판매한 문항을 실제 근무하는 학교 시험에 출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을 정당한 사적 거래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55개의 댓글
best 1
2026.8.26 05:41
돈은 갔는데 청탁이 아니라는건가
thumb-up
126
thumb-down
6
best 2
2026.8.26 06:03
이상하다. 판결이. 돈을 주고 산 문항을 수강생에게 가르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쪽집게 강사로 유명해 졌는데 이게 죄가 없다고 학원강사님들 다 따라하세요
thumb-up
84
thumb-down
6
best 3
2026.8.26 06:00
교사와 강사가 억대 거래를 한 게 어딜 봐서 사적인 영역인가...
thumb-up
47
thumb-down
1
조선일보
43개의 댓글
best 1
2026.8.26 06:27
아니... 4억씩이나 주고 문항 거래 했는데 무죄? 역시 나라 개판 이야.......
thumb-up
318
thumb-down
17
best 2
2026.8.26 06:25
와. 진짜 이 나라가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그럼 교사들이 학원에 문제 주고 돈 받은 다음에 교사가 그 문제 출제하고 학생들은 문제를 사전에 알려고 특정학원 다니면 무죄라는 거잖아. 사적 채무 이행? 그럼 경찰이 돈받고 범죄자 기소 안하는 것도 사적 채무 이행이 되겠네? 진짜 좌파 세계가 이런 꼬라지까지 보여줄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 진짜 어떻게 한 나라 한 사회가 이렇게 끝을 모르고 부패해 가는거냐. 이게 나라냐?
thumb-up
143
thumb-down
13
best 3
2026.8.26 06:37
거래한 교사들이 전교조란 의심이드는건 나, 뿐인가
thumb-up
60
thumb-down
5
매일경제
36개의 댓글
best 1
2026.8.26 06:20
와 이게 맞아?
thumb-up
68
thumb-down
4
best 2
2026.8.26 06:30
현직교사들 학원에 문제를 적당한 기격에 팔면 처벌이 안된다. 그걸 이용한 학원 강사도 처벌할수 없다. 그럼 학교에서 시험은 왜보니. 학원에서 평가하지
thumb-up
44
thumb-down
1
best 3
2026.8.26 06:29
정관예우 변호사 고용한 것 같은데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thumb-up
33
thumb-down
1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