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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UN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범정부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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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5:17

2028년 UN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범정부 지원 근거 마련

간단 요약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특별법을 포함해 총 14개의 해양 관련 법안이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을 포함한 총 14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총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두고 열려, 향후 국제 해양 협력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는 정상급 인사 60여 명을 포함해 약 1만 5천 명이 참석한 바 있어, 이번 행사 역시 국제적 위상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연안관리법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도로·항만 개발 시 해수부 장관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가 의무화되었으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해 악천후 시 조업과 항행을 일시 제한하는 등 안전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해양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바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성공적인 총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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